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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종이수입증지' 전면 폐지

서울시가 위·변조와 재사용 문제가 불거진 종이수입증지를 이번 달까지만 사용합니다.

이에 따라 아직 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를 보관하고 있다면 이번 달 안에 서울시청이나 해당 자치구 민원실에서 현금으로 환급받아야 합니다. 
종이수입증지는 그동안 민원 수수료를 계산한 증거자료로 이용됐지만, 최근 신용카드와 인터넷 납부 등 민원 업무 수수료 지급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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