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경용 석재를 채굴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채석경제성 평가가 면제되고 채석경제성 평가에서 시추탐사 요건도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의 '골재채취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정부 방침대로 내구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경관 조성용 석재를 채굴할 때 채석 경제성 평가를 면제할 경우 최소 허가면적인 5만㎡ 당 3500만 원의 경비를 절감하고, 소요기간도 2∼3개월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미 채석을 허가한 지역 인근에 추가로 허가할 때 암반이 드러나 있어 암석의 종류와 석질이 같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 허가면적 범위에서는 시추탐사를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토석채취를 허가할 때는 분진과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재해방지계획을 기준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여건이 점차 나빠지고 있는 골재 채취의 편의성을 높이고,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넣기 위함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또 이미 채석을 허가한 지역 인근에 추가로 허가할 때 암반이 드러나 있어 암석의 종류와 석질이 같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 허가면적 범위에서는 시추탐사를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토석채취를 허가할 때는 분진과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재해방지계획을 기준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여건이 점차 나빠지고 있는 골재 채취의 편의성을 높이고,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넣기 위함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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