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론스타 펀드처럼 해외에서 투자자를 모아 국내에 투자한 사모펀드의 경우 실질적인 투자자 명단을 제출해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조세회피지역이나 우리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의 외국계 펀드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배당, 양도 소득에 대해 일단 국내보다 낮은 해당국의 세율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계 펀드가 제3국 거주자의 조세조약 남용 수단이 되거나 외국인을 가장한 국내 거주자의 역외 탈세 자금 우회투자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실질적인 투자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이자,배당,양도 소득에 대해 일단 국내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계 펀드의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게 돼 투자자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조약남용행위와 역외탈세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외국계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실질 투자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한 해당 국가의 세율을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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