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각 지역의 전원주택이나 펜션 등을 돌며 수천만원대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당진시와 아산시 등의 전원주택 등을 돌며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 및 상습도박)로 모두 53명을 검거해 총책 이모(46)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45분께 아산시 인주면의 한 전원주택에 도박장을 연 뒤 함께 구속된 주부 김모(58)씨 등을 끌어들여 속칭 '줄도박'을 벌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투를 이용해 한 차례에 50만원부터 330만원까지 판돈을 걸고 92차례에 걸쳐 도박판을 벌였고,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7천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도박단에는 충남지역 주민 21명 외에 충북 17명, 수도권 11명, 전라도 주민 4명이 참여했다.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로 주부였고, 일부 조직폭력배도 가담한 정황이 확인돼 조폭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를 경찰이 추가로 수사중이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원주택이나 펜션, 빈 창고 등 7곳을 도박장으로 번갈아 이용했고, 도박장 진입로에는 무전기를 지닌 감시원도 배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도박단 외에 충청지역에 대형 도박단이 몇개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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