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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나체사진 유포' 30대男 징역형 확정

애인 '나체사진 유포' 30대男 징역형 확정
대법원 2부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강제로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폭행하고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공부방 교사 36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이 과하다는 이 씨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씨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인 30살 마 모 씨를 모텔로 데려간 뒤 강제로 옷을 벗기고 나체 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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