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벌금과 벌점을 부과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7일)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갖고 운전 중 DMB 시청 처벌 규정 신설을 비롯한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DMB 시청은 금지돼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했습니다.
정부는 다른 교통 위반 벌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서 벌금을 정하고 벌점은 15점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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