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운전중 DMB를 시청하면 벌금을 3만원에서 7만원 상당 내게 하고 벌점 15점을 부과해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후진적인 인재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화재와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중 DMB 시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금지됐으나, 그동안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차량에서 내비게이션 등 DMB를 시청할 수 있는 수신장치에 대해선 이동시 영상송출이 제한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게 하고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은 화상표시장치 부착위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현재 5년마다 이뤄지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화재방지를 위해선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시 연기배출이 가능한 배출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상구는 원칙적으로 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해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구 설치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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