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허위 입ㆍ퇴원 확인서로 1억9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의료법 위반)로 김모(51ㆍ여ㆍ보험설계사)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험회사의 입원비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병원에 입원한 뒤 실제 직장이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도 장기 입원한 것처럼 가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300만원에서 2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설계사 김씨는 입원비가 많은 32개의 보장성보험을 21개 보험사에 가입하고 모 병원에서 어깨통증 등으로 입원 치료한 것처럼 입ㆍ퇴원 확인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보험금 2천5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32개의 보장성 보험을 통해 하루 입원 시 모두 105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4개의 보험에 가입한 허모(56)씨는 무릎관절염 등으로 병원에서 4개월간 치료받은 것처럼 속여 45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가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한 병원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소위 '나이롱 환자'들은 허위 보험금 수령에 대해 되레 "내가 낸 돈을 내가 다시 찾아가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며 죄의식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