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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도 않은 성인화보 요금 결제…신종 사기

휴대전화 주인 몰래 청구…결제 체계 빈틈 노려

<앵커>

휴대전화 요금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싶어서 내역을 조회해 봤더니 영문모를 화보 사진들을 다운받았다는 기록이 여러건 나왔습니다. 알고보니 모바일 화보 업주가 휴대전화 주인 몰래 청구를 해서 돈을 빼낸겁니다. 결제 체계에 빈틈이 있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강 모 씨는 휴대전화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온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알아 보니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 990원어치 모바일 화보를 여러차례 다운로드했다며 요금이 부과돼 있었습니다.

[강 모 씨/휴대전화 이용자 : 한 달에 2, 3건 내지, 많게는 15건까지 그런 식으로 청구가 됐죠. 요금 납부할 때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보거든요. 근데 부가서비스로 나간 게 이상한 게 있어서 (알게 됐죠).]

검찰 수사결과 모바일 화보 업체 대표 김 모 씨 등은 화보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명의로 허위 결제해 요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천 원 미만 소액결제에 대해선 결제승인 절차가 없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3천 원 미만 금액에 대해선 결제 대행업체가 사용자에게 인증을 요구하지 않고, 1천 원 미만에 대해선 이동 통신사가 결제가 됐다는 문자메시지도 전송하지 않는 점을 노려 한 번에 990원씩만 결제한 겁니다.

김 씨는 허위 결제된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사용자들에게 과거에 성인 화보를 다운로드한 전력을 언급하며 협박했습니다.

[김봉석/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 부장검사 : 통신사들이나 또는 모바일 결제대행회사에서 과금이 된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지를 해주면 이런 사기 범행은 예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런 수법으로 2만 2천여 건의 허위 결제를 해 2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화보업체 대표 김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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