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서 자동차 보험료를 약속한 것 보다 더 많이 걷고도 쉬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나마 고객이 알아내서 돌려달라고 하니까 내놓은 액수만도 한해에 40억 원에 이릅니다.
이거, 소비자들이 알아서 챙겨야 할 권리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동차 2대에 10년 넘게 보험을 든 백 모 씨.
보험료가 너무 비싼 것 같다는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듣고, 보험사에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돌려받은 금액이 무려 830만 원.
[백 모 씨/자동차 보험료 830만 원 환급 : 적용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어떻게 적용을 그렇게 다 할 수 있느냐?]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지난 2000년 법이 개정돼 무사고 기간이 다른 차 두 대 이상을 보유할 경우, 가장 유리한 차량의 할인율을 일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에서 승합차로 바꿔도 승용차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보험사들이 그동안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잘못 됐으면 당신네들은 수정을 해서 이게 너무 과다하게 많이 냈으니까 적게 내십시오. 이런 공고 한 번 해주는 것도 없지 않았느냐.]
보험사가 제대로 할인 조건을 알려주지 않거나 소비자가 잘 몰라서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낸 경우는 의외로 많습니다.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거나, 회사 운전기사로 일했다면 최대 38%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때 보험에 가입한 기간도 할인율 적용 대상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올해부터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환급 대상 조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호/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서비스 실장 : 대리운전 사고에 의해서 할증이 되었다든지 보험 사기 피해에 의해서 할증되었다든지 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가 청구해 되돌려받은 보험료만 10만 건, 116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론 보험을 갱신할 때, 과·오납 보험료 환급 대상을 보험사가 상품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박영일,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