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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택시기사 폭행 만취男, 숨겼던 정체가…

폭행 피의자 경찰간부로 드러나…편파 수사 의혹까지

<앵커>

경찰이 요즘 술 먹은 사람이 행패 부리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와중에 경찰이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경찰의 편파 수사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색 옷을 입은 두 남성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주먹을 쥐며 으름장을 놓는 한 남성.

멱살이 잡히자 갑자기 상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만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겁니다.

폭행사건이 났던 장소입니다.
 
피해 택시기사는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맞아 정신을 잃었고, 결국 이곳 인도 위에 쓰러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폭행한 승객을 붙잡았고, 택시기사 60살 박 모 씨는 병원으로 실려가 전치 4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목격자 : 경찰관이 왔는데 (승객이) 너네들 나 아느냐고, 누군지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경찰들이 "팀장님 오셔야겠다"고 연락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순찰차가 또 한 대가 왔어요.]

택시기사 박 씨는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이상한 점이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승객과의 대면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이유로 거절했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름과 연락처도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승객 측에선 박 씨의 연락처를 먼저 알고 전화를 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 (전화가 와서) "소란을 피운 사람의 상관입니다"는 거야. "사장입니까" 물으니까 얼버무리면서 끊는거야. 합의하자고 하더니….]

게다가, 멱살을 잡았기 때문에 박 씨도 폭행 피의자 신분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폭행 승객은 합의 과정에서 자신을 사업에 실패한 무직자라고 했지만, 사건 발생 17일이 지나서야 박 씨는 이 승객이 경찰 간부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익명의 택시기사가 전화를 걸어 폭행 장면을 지켜봤다면서, 해당 경찰의 신분을 알려줬고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들도 같은 경찰서 소속 동료였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 아휴,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며 편파수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갑 피의자'(택시기사)는 '을 피의자'(경찰관)의 멱살을 잡았고, 그 사안을 근거로. 쌍피(쌍방 피의자) 사건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정보도 알려줬다거나 제공했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때린 김 모 경위에 대해 법적 처벌은 물론, 징계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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