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교비를 횡령하고 납품단가를 과다 계산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모 대학 교수 62살 문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씨가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학교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 씨는 전남의 모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4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교비를 빼내거나 물품 납품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4억 원어치를 횡령한 혐의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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