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수도권 매립지에 가연성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불법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 형사4부는 가연성폐기물을 잘게 분쇄해 다른 폐기물과 섞은 뒤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55살 이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폐합성수지나 폐비닐,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 35만 톤을 수도권 매립지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불법 행위가 수십여 차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연성 폐기물 처리비가 수도권 매립지에 비해 5배 가량 비싸 이 같은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을 매립지에 묻을 경우 악취가 나고 매립지 수명이 단축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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