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1천억 원대의 불법대출에 개입하고 수십억 원의 은행돈을 횡령한 혐의로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 범죄 사실에 관한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회장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금지한 법을 어기고 대한전선 계열사 12곳에 1천500억 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회장은 또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해 일본에 있는 골프장 등을 차명 보유하는 과정에서도 대주주에 대한 자기대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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