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떡돌린 김학용 의원 불기소처분 이혜미 기자 Seoul 작성 2012.06.04 17:13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4.11 총선을 앞두고 지인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서울과 수원에 거주하는 지인 17명에게 1만 원짜리 떡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 출향 인사나 가까운 지인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혜미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258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홍명보호, 끝내 조별리그 탈락 확정…32강행 좌절 100억 자산가의 두 얼굴…캐리어에 담긴 진실 휴대전화로 지켜본 '2분'…인구 52만 섬나라 기적 '눈물' 동영상 기사 상점 문 뜯은 뒤 닥치는 대로 약탈…"재앙 그 자체" 절규 동영상 기사 드론도 막는 베이징에 '경비행기'…108층 충돌 미스터리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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