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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수입차보다 비싼 스쿠터 보험료, 왜?

[취재파일] 수입차보다 비싼 스쿠터 보험료, 왜?
대부분 잘 모르시고 계시겠지만 스쿠터처럼 50cc 미만 이륜차는 7월 1일 전까지 각 구청에 차량등록을 해야 하고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에게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자기 신체 사고나 차량에 관한 부분까지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더 비싸집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7월 1일부터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번호판 없이 다니는 스쿠터 운전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5월 초 현재 보험 가입률을 살펴봤더니 불과 9.2% 밖에 안 됐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도 10% 중반 대가 안 되던데요, 대략 24~27만 대 정도로 추산되는 50cc 미만 이륜차 가운데 보험 가입한 차량이 운행 중인 10대 가운데 1대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7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될 경우 무더기 범칙금 부과 사태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처벌까지 하는 의무가입 시행이 코 앞인데 차량등록이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우선 이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습니다. 스쿠터를 타는 대학생이나 직장인, 농어촌 주민, 가정주부 등은 어떻게 차량등록을 해야 하는지 안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보험료 수준이 높습니다. 오토바이 보험의 경우 보험에 가입할 때 가정용, 비유상 배달용(피자, 치킨, 중국음식 배달용), 유상 대여 배달용(퀵서비스, 대여용)로 나뉘는데 가정용은 그나마 보험료 수준이 덜 비싼 편이지만, 배달용 오토바이의 책임 보험료는 웬만한 고급 수입자동차 책임 보험료의 2배 수준이나 됩니다. 참고로 BMW의 책임보험료가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40만 원 정도 됩니다.

배달용 오토바이의 보험은 음식점 업주가 가입해야 하는데 1대에 80만 원이라고만 해도 오토바이 3~4대면 2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배달원이 다쳤을 경우를 고려해 자기차량보험까지 들면 액수는 더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둔화에 비슷한 가게가 많이 생겨서 장사가 안 된다고 울상이었는데 부담이 되다 보니까 가입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실제 한 도시락 배달전문점에서 최근 가입한 보험료를 봤더니 스쿠터를 전연령 특약에 비유상 배달용 목적으로만 한정했는데도 90만 원이나 됐습니다. 이 전문점에만 6대의 오토바이가 있었으니까 매년 고정비용이 그만큼 늘게 됐으니까 부담된다고 하소연 할만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 보험료가 왜 이리 높은 걸까요? 보험사들은 오토바이가 사고율이 높고 한 번 사고가 나면 피해가 커 보험금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가입하게 되는 50cc 미만 스쿠터의 경우 숫자는 전체 오토바이의 10% 수준에 불과하지만 사고는 전체 오토바이 사고의 40%를 차지할 만큼 사고를 많이 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보험료를 낮게 책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고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이런 설명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보험료 수준은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입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사고율 등을 계산해 산출한 50cc 미만 이륜차의 1대 당 평균 책임보험료 수준을 보면 가정용은 12만원, 피자나 치킨 배달용은 23만 원, 퀵서비스 배달용은 31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각 보험사 별로 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책임 보험의 경우 항목을 공통으로 지정해 놓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보험사가 받고 있는 2~4배 수준의 보험료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더욱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일부 보험사의 경우 기존에 이미 의무가입 대상이었던 50cc 이상 오토바이의 보험료도 슬쩍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기존의 모터 바이크 보험에서 갈아타면서 보상 대상과 폭이 달라졌다는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사고 건수는 차이가 없는데 갑자기 1년 만에 20만 원 넘게 오른 보험료에 가입자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50cc 오토바이 의무 보험의 경우 제도를 도입하고 법안을 만든 부처는 국토해양부고, 7월부터 의무 가입이 시행되면 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감독해야 하는 곳은 금융당국입니다. SBS 보도 이후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들의 오토바이 보험료 수준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적정수준 이상을 가입자에게 부과한 부분이 드러나면 조정에 나서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런 조치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을 테니 가입 대상자들은 일단 보험사 별 보험료를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보험의 경우 어느 보험사를 택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꽤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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