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아내에게 자신의 성적 결함을 알리지 않고, 치료마저 거부한 남편에 대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30살 최 모 씨가 남편 34살 김 모 씨와 김씨의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아내 최씨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최씨가 가져온 예물과 혼수품을 되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자신의 성적 결함을 미리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고, 사후에도 치료를 거부하는 등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줘 파탄 책임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 중매로 만나 같은 해 11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김씨는 신혼여행에서부터 발기부전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최씨는 이 사실을 양가 부모에게 알리고, 병원 진료를 받자고 권유했으나 김씨는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최씨는 남편 김씨와 시댁 가족이 성 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고, 이로 인해 결혼 관계가 파탄 났다며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성적 결함 숨긴 남편, 아내에 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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