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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전국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행안부는 오는 12일 지자체 공무원 5000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반은 백화점과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작업을 할 방침입니다.

체납차량의 번호판이 과세 관청에 영치된 경우 24시간 동안은 운행 가능하지만 그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합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 2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8812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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