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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도 가려서?…LH, 세입자 요구 외면 논란

<앵커>

건설회사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세입자들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원하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았다면 합리적인 일처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이런 일이 사기업도 아닌 LH공사의 재개발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 구 시가지가 재개발되면서 세입자들이 입주한 도촌동 임대아파트.

일부 세입자들이 모여 LH공사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입자 572명 가운데 1000만 원가량의 주거 이전비를 받지 못한 110명의 세입자들입니다.

[배은숙/세입자 : 못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을 보면 화가 나요. 울화통이 치밀죠.]

사정은 이렇습니다.

2007년 4월 이전엔 재개발로 쫓겨나는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나 임대아파트 입주권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이 바뀌어 둘 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해 12월 LH공사는 개정 전의 법을 들이대고 세입자들에게 둘 중 하나를 포기하라며 각서까지 쓰게 했습니다.

뒤늦게 법 개정 사실을 안 세입자 111명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선 포기 각서의 효력을 인정받아 LH공사가 연거푸 이겼지만, 대법원은 법이 개정된 이상 포기각서는 무효라며 세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제는 소송 비용 때문에 110명은 상고를 포기했고 1명만 대법원까지 가 승소한 것입니다.

LH공사는 승소한 1명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461명에게만 주거 이전비를 주고 상고를 포기한 110명에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LH공사 담당자 : 항소심 판결로서 모든 법률관계가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법적으로 주거 이전비 지급방법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핑계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110명이 상고를 포기했지만, 대법원 판결 취지를 살려 주거 이전비를 주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경수/변호사 :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LH공사가 받았던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이 나왔으므로, 110명한테도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습니다.]

[김미숙/세입자 : 어떻게 서민들 돈을 떼가냐고요. 당연히 주는 건데 왜 떼가냐고요.]

애초에 LH공사의 법 적용 잘못으로 애꿎게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지만, LH공사는 판결 타령만 하면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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