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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붓딸 성추행한 40대 집유 선고

초등생 의붓딸 성추행한 40대 집유 선고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동거녀의 11살짜리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김 씨에게 신상정보공개 5년과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인 만큼 동거녀의 딸을 보호해야 하는 관계임에도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큰 타격을 입혔을 것으로 보이지만 동거녀가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경기도 수원의 자신의 집과 주차장에서 동거녀의 11살짜리 딸을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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