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부를 속여 수억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장애인 관련 단체 전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산의 장애인 관련단체 전 회장과 전 회원 등 두 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가로채고도 자금을 세탁해 범행을 숨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금액도 1억 2천만 원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장애인 부부에게 접근해 부부 명의로 고급 차량을 구입한 뒤 할부금을 내지 않았고, 장애인 부부 집 등을 담보로 수천 만원을 대출받는 등 1억 6천 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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