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조합 임원에게 재개발 부지를 특혜분양한 혐의로 서울 가재울 뉴타운 4구역의 재개발조합장 57살 박 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5월 조합 전직 임원에게 재개발지역 내 주유소 부지를 특혜분양해 조합에 7억 4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철거업체와 결탁해 철거비용을 부풀려 지불했고, 주민들의 동의 없이 조합비 17억 원을 유용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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