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고, 경내 도로만 통과해도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온 행위는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강 모 씨 등 74명이 통행의 자유를 침범받았다며, 지리산 천은사와 전라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문화재 관람료 1,600원과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찰 경내를 관람하지 않고 단순히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통행을 금지 시킨 것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특별한 조처를 내리지 않은 전라남도도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 등 74명은 지난 2010년 12월, 지리산 국립공원의 지방도 861호선을 이용해 등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는 천은사 측의 요구에 따라 문화재관람료 1600원씩을 낸 뒤, 천은사와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를 상대로 57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찰내 도로 통과자에 관람료 징수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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