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최재원 SK 수석 부회장 보석 허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Seoul 작성 2012.06.01 17:25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법원이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 부회장의 구속 기간과 재판 경과 등을 볼 때 도주나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회장은 형인 최태원 SK회장과 함께 회사 계열사 자금 등 모두 63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26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봉지 안에 1억 넘는 돈다발…'횡설수설' 여성 정체 동영상 기사 "여름마다 미치겠다"…집 안 곳곳서 박멸하려면? 경주월드에서 대형 관람차 '쿵'…5명 병원 이송 동영상 기사 "쇳조각 수백 개 나왔다"…카페서 음료 마시다 '날벼락' "생전 처음 보는 장면"…순식간에 무너져 아비규환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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