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응급환자를 퇴원시키면서 후유증 생겼을 때의 대처요령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병이 악화됐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15살 김 모 군의 가족이 부산 모 대학병원과 김군을 진료한 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상금 7천5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 2008년 6월, 친구들과 놀다가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져 부산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당시 당직의사였던 32살 손 모 씨는 약물 처방을 한 후 김군을 퇴원시켰습니다.
그러나 김 군은 퇴원 다음날부터 극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이 보여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외상성 백내장과 각막혼탁 발생하는 등이 눈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어 인공수정체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군의 오른쪽 눈은 각막 혼탁으로 사실상 실명상태가 됐고, 이에 김군 가족은 의사 손씨가 입원 치료하게 해달라는 가족의 요청을 거부해 김군이 시력상실을 잃었다며 대학병원 측과 손씨를 상대로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 손씨가 김군과 보호자에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의 종류와 증상, 대처 요령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김군의 병이 심각해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병원 측과 손씨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사고 소송은 의료행위의 전문성, 의료정보의 독점성 등으로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승소율이 저조했지만, 최근엔 의사의 과실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자주 내려지고 있습니다.
"퇴원때 후유증 설명부족 의사 배상 책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