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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암동 DMC 랜드마크 용지 계약 해제

서울시, 상암동 DMC 랜드마크 용지 계약 해제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에 133층 높이의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는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서울시는 랜드마크 빌딩 용지를 공급받은 서울라이트타워 측과 부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용지 활용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서울라이트타워 측이 토지대금을 5년 동안 10회에 걸쳐 나눠내기로 계약을 맺었지만, 지금까지 원금 천122억 원을 연체하는 등 계약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라이타워 측은 건축 규모를 애초 133층에서 70층으로 축소하고, 주거비율을 상향시켜 달라고 요구해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총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대금납부이행 지체 연체료 등을 서울라이트타워 측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서울라이트타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640m, 133층 건물에 아쿠아리움과 쇼핑몰, 호텔 등을 세우는 건립 계획안을 제안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랜드마크 빌딩' 용지 활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조기에 재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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