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억 대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국내 대형컴퓨터 회사대표 손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10년 2월 회사가 적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내부 보고서를 본 뒤 자신이 갖고 있던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4억 8천여 만 원의 손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씨는 사업 보고서가 공시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 주가가 폭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미리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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