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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에어컨 틀면 '경고'…7월부터 과태료

<앵커>

들으신 대로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면 오늘부터 과태료를 내고 에어컨 켠 채 문 열고 장사하면 다음 달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명동의 쇼핑가.

한 구역에 늘어선 점포 9곳이 모두 냉방기를 켠 채 문을 활짝 열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이 안 닫히게 자동문 전원이 꺼져 있거나(찰칵) 상자로 받혀 놓은 곳도 있습니다.

냉방기를 가동하려면 문을 닫고 영업을 하라는 정부 방침에 상인들은 따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상인 : 장사하지 말라는 거죠.]

[상인 : 닫아 놓았을 때는 매장에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은 꽉 찼잖아요.]

이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냉방기를 가동하고 문을 연 상점은 물론 건물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경고장만을 발부하지만, 7월부터는 적발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대형 건물의 과도한 냉방 또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백화점 등 판매시설은 25도 이상, 업무시설, 숙박시설은 26도 이상, 공공기관은 28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도서관, 강의실, 의료시설 등은 예외구역으로 규정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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