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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 내 광장·공원서 흡연 시 과태료

<앵커>

이제 6월입니다. 오늘(1일)부터 서울 시내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면 최고 10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광장과 공원, 버스정류장 등 서울시내 대부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단속지역은 25개 자치구 1950곳으로, 서울 전체 면적의 20%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진 흡연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계도에 그쳤지만, 앞으론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자치구별로는 먼저 중구와 성동구, 마포구, 금천구가 오늘부터 관내 공원에서의 흡연 단속을 시작합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에서는 오늘부터, 일반 공원은 다음 달부터 단속을 시작합니다.

[박용걸/서울 서초구 금연관리팀장 :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경고없이 바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밖에 다른 자치구들도 다음 달부터 일제히 공원 흡연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 3곳과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9곳에서 집중 야간 흡연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까지 모든 음식점을 금연 구역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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