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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첫 '가이드라인' 나왔다

최저 45만 원에서 최고 197만 원으로…

<앵커>

부모가 이혼할 때 법원이 상정하는 양육비가 그동안 홀몸으로 아이 키우기에는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산정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 자녀 1명을 키우는데 한 달 평균 87만 5천 원이 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교육비와 통신비 등 지출 항목도 10개나 되는데요, 법원은 그동안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일률적으로 판결해 왔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생긴 지 50년 만에 법원이 처음으로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를 중점 반영했습니다.

월 수입이 200만 원이 안 될 경우엔 최저 45만 원 정도를 부담하지만, 월 수입이 700만 원이 넘어가는 고소득인 경우에는 최대 197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번 결정된 양육비라도 자녀가 초중고교에 진학하면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와 통신비 등이 급증하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표 대로 판결나는건 아니지만, 대부분 재판부는 양육비 판결의 주요 기준으로 삼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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