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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이혼 뒤 양육비, 기준 정했다

월 수입 200만 원 안 되면 최저 45만 원

<앵커>

그동안 이혼한 뒤에 자녀 양육비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를 놓고 항상 논란이 많았는데요, 가정법원이 그 액수를 정해주는 공식적인 산정기준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이혼 소송에서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이 분담하는 양육비는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액수가 너무 적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개원 49년 만에 양육비 산정 기준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양육비가 달라집니다.

월 수입이 200만 원이 안 될 경우엔 최저 45만 원 정도를 부담하지만 월 수입이 700만 원이 넘어가면 최대 197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번 결정된 양육비라도 자녀가 초중고교에 진학하면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와 통신비 등이 급증하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런 기준안을 3년마다 손볼 예정이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오늘(31일) 발표된 양육비 기준은 재판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법원은 대부분의 재판부가 이 기준안 틀 안에서 양육비 판결을 내놓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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