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상 효성 부사장의 미신고 해외 부동산 몰수·추징의 근거가 된 옛 외국환거래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부동산을 몰수·추징토록 한 옛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옛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정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부동산과 증권 등을 몰수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거주자의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 행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수지 균형 및 통화가치 안정을 통해 외국환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공익이 사익보다 더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부사장은 2008년 8월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262만 달러, 우리돈 26억여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구입하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 부사장은 이에 "1960년대에 만들어진 해당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침해하고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제청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