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이 영업정지 사태는 정부의 정책 실패와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에서 비롯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 배상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배상 신청에는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 영업정지된 19개 저축은행의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자 등 799명이 참여했으며 청구 금액은 모두 490억여 원입니다.
전국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0년 감사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실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나서 조속한 시일내 피해를 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배상신청은 다음달 열리는 법무부 국가배상심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번 배상 신청에 솔로몬과 미래저축은행 등 최근 추가로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 고객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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