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09년부터 이달까지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 상담 1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856건으로 82.9%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가 급하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견인요금의 8배를 넘는 금액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고시요금을 확인한 뒤 견인을 요청하고 요금지급시에는 영수증을 챙겨 부당요금을 강요당했다면 즉각 구청이나 소비자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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