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을 튼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점 등에 대해선 7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전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에어컨을 틀어놓고 문을 연 상점, 건물 등에 대해 다음 달 11일부터 경고장을 발부하고 7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적발될 때는 경고장을 발부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5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정부는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은 물론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열고 받침대로 고정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대형 건물의 실내 온도를 판매시설과 공항은 25도 이상 업무시설은 26도 이상 공공기관은 28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