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국회의원 연금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회 쇄신 차원의 불체포 특권 제한에 대해선 여야간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65살부터 매달 120만 원씩 종신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은 고려해야 하지만 단 하루만 의원을 해도 무조건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어제(30일) 국회 쇄신과 관련해 "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합리적인 범주 안에서 국민 의식이 반영되도록 연금문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현행 수혜자는 그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비리에 연루돼 임기가 중단된 의원들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쇄신 차원에서 제기된 불체포 특권 제한에 대해선 여야가 인식차를 드러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무원보다 덜 처벌받는다는 오해가 있다며 당 차원의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정치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원들이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수사권 남용방지 장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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