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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내 속옷 탈의 강요 위법…위자료 줘야"

"유치장 내 속옷 탈의 강요 위법…위자료 줘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에 연행된 김 모 씨 등 여성 4명이 "경찰의 유치장 내 속옷 탈의 요구로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5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자살 예방을 위해 유치인을 보다 세밀히 관찰하는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씨 등은 2008년 8월 1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에 연행돼 서울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갇히면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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