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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꽁초 투기' 집중 단속…신고 포상금 추진

<앵커>

운전하면서 담배 피우다가 꽁초는 밖으로 휙 던지는 사람들, 이젠 경찰뿐 아니라 사방팔방에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이 순간을 포착해서 보내면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달리던 트럭이 불에 타면서 1명이 숨졌습니다.

1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모두 운전자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참사입니다.

운전 도중 버린 담배꽁초로 한해 평균 700여 건의 화재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액만도 25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 조사 결과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 시민 97%가 단속과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흡연자들조차 93%가 처벌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종제/행정안전부 선진화기획관 : 강남구나 양천구는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6000에서 1만 5000원 상당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만 원인 범칙금도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음 달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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