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순의 아버지에게 수갑을 채워 폭행한 패륜아들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30일 존속 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 모(36)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에게 수갑을 채워 폭행하고 건물 문서를 빼앗는 등 반인륜적 패륜 범죄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이 범죄의 양형기준이 징역 5~8년이지만 피해자인 아버지가 아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유 씨는 지난 3월 광주 광산구에서 아버지(74)를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유 씨는 2년 전 아버지로부터 받은 2억 원 상당의 재산을 탕진하자 재산을 더 빼앗을 목적으로 수갑을 산 뒤 방안에 가두고 "살려달라"는 아버지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아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아버지를 설득해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나서 위임장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려고 집을 찾은 유씨를 체포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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