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전주 외에 고압전선 아래 토지 점용료를 내라"며 서울시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서울시 측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법상 전선에 대해 별도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주에 대한 점용료 외에 별도로 전선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한전이 동부간선도로 일부와 강남구 역삼동 도로변에 고압전선을 설치해 사용하면서 전주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내자, 지난 2004년부터 5년간 고압전선에 대한 점용료도 내야 한다며 36억여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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