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이웃들을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로 일용직 근로자 57살 남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집 근처를 술에 취해 떠돌다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고 인근 상점의 업무를 약 140회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폭행 등으로 세 번이나 실형을 살았던 남 씨는 최근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마시다가 힘이 약한 노인이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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