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30일 출판기념회에 인기가수를 초청, 노래를 부르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ㆍ동ㆍ옹진)에 대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박 의원)출판기념회에는 선후배, 동료, 친척 등이 참석해 선거구민이 많지 않아 선거구민들의 의사결정에 미쳤을 영향이 크지 않다"고 전제한 뒤 "기부내용도 금품이나 향응이 아닌 가수의 노래 2곡으로 비난의 정도가 높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1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사전에 섭외한 중학교 후배인 인기가수를 불러 노래 공연을 하게 한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인천 = 연합뉴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벌금 5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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