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담배꽁초 투기 '스마트 신고' 포상금 추진 한세현 기자 Seoul 작성 2012.05.30 17:3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에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 활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이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담배꽁초 투기장면을 찍어 신고하면 버린 사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칙금도 기존의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홍명보의 실패한 도박"…외신들 콕 집은 충격패 이유 경기 후 돌연 인터뷰 중단…"방해말라" 선수들에 결국 동영상 기사 밤낮없이 "현금 OK?"…강남 피부과 냉장고에 '무더기' 동영상 기사 택시기사 끌고가 '퍽퍽'…동성로 한복판 분풀이, 무슨 일 동영상 기사 39초 뒤 더 크게 요동…"다 파괴" 공포에 질린 사람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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