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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스마트폰으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단속

블랙박스·스마트폰으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단속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에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 활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이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담배꽁초 투기장면을 찍어 신고하면, 범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운전 중 무단 투기 신고는 차량번호와 투기 장면이 포착된 영상이 증거물로 필요하지만, 차량이 금방 이동해버려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데 따른 조치입니다.

행안부는 또, 경찰,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범칙금도 기존의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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