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꽃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수산물 수입업자 41살 A 씨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A 씨는 3월 2일 중국으로부터 냉동꽃게 17t을 수입해 최근까지 6t을 국산 포장박스로 재포장한 후 국내산인 것처럼 시중에 유통시켜 12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조사 결과 A 씨는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중국산 꽃게 약 1.2t을 인근 간장게장 식당이나 수산물시장 등지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은 A 씨가 2010년에도 중국산 꽃게를 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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