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재건축을 할 때 기존 주택의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범위가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초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단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일반 분양분은 현행과 같이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주택 규모 선택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입주민의 선호와 단지 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일부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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