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의 뉴타운·재개발 구역 중 주민분담금을 공개하지 않는 곳은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추정 분담금 공개 대상인 288개 공공관리구역 중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개 구역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분담금을 공개할 의사가 없는 구역은 해당 구청장의 조합설립 인가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일정 기간의 행정 지도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미루는 추진위원회는 사법기관에 고발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분담금을 공개한 58곳, 조합이 설립됐지만 소송 등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된 7곳, 정비예정구역으로 아직 분담금 공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95곳 등 160개 구역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