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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불 불가' 고집하던 게임업체에 철퇴

<앵커>

혹시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 하다가 잘못 눌러서 돈이 결제된 적 없으십니까?

이럴 때 게임 업체들이 환불을 거부하면, 송욱 기자의 다음 리포트 내용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함께 보시죠.



<기자>

양세나 씨는 네 살 된 아들이 가지고 놀던 스마트폰에 '결제 승인' 메시지가 뜨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실수로 13만 원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겁니다.

환불하려 했지만 게임업체는 거절했습니다.

[양세나/모바일 게임 관련 피해자 : 그 과금 자체가 100원, 200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가 줬으니까. 하지만 3만 원, 5만 원은 너무 심한 금액이잖아요.]

아이들이 즐겨 하는 이 스마트폰 게임의 경우 화면을 단 세 번만 누르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게 돼 있습니다.

결제절차가 간단한 만큼 피해도 잇따라 올 1분기 환불을 요청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민원은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주요 게임업체 대부분이 '환불 불가'를 내걸고 환불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쓰지 않은 아이템이나 사이버캐쉬는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성경제/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 :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에게는 청약철회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알려….]

공정위는 넥슨과 게임빌, 컴투스, NHN 등 16개 게임업체들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400만 원씩, 모두 6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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