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3조에는 교육권을 '모든 아동이 초·중등교육을 받을 기본 권리로서 국가로부터 학교출석의 권장은 물론 이탈의 방지를 적극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다. 다문화 자녀 중에서도 '중도입국 자녀'라고 불리는 이들이다. 이 아이들은 10대 중 후반에 부모를 따라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생활은 물론 한국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난생처음 온 한국에서 언어적인 문제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한국인학교에 입학했다 하더라도 적응하기 쉽지 않아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더욱 심해진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기본적인 교육권조차 누릴 수 없는 현실에 아이들의 꿈은 시들어간다.
학교를 이탈한 중도입국자 가운데 많은 아이가 피시방이나 집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으며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잃은 아이도 있었다.
<현장21>에서는 이주 아동들이 학교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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