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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디아블로3, 불공정 행위 적발돼도 과태료 500만 원?

[취재파일] 디아블로3, 불공정 행위 적발돼도 과태료 500만 원?
"악마의 게임" "지옥의 문이 열렸다" 지난 15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에서 내놓은 '디아블로3'를 놓고 나온 말들입니다. 세계적인 게임 업체 명성에 걸맞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출시 이후 PC방은 '디아블로3'를 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면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다고 하고, 마트에서 PC 매출도 늘었습니다. 제 집 앞 편의점 사장님도 계산대 옆에 노트북을 갖다 놓고 일주일 넘게 '디아블로3'를 하고 계십니다.

디아블로3와 공정거래위원회

그런데 지난주 초 '경제 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만큼은 아니지만, 공정위 현장조사는 기업들 입장에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발단은 접속장애입니다. 게임 접속하려고 했는데 아예 접속이 안 되거나, 몇 시간씩 기다려 겨우 접속돼도 장애로 튕기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출시 열흘까지 계속됐고, 블리자드코리아에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민원은 공정위에도 접수됐는데 하루에 백 건씩 넘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정위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특히 공정위 민원실이 담당하는 부서와 바로 붙어 있다 보니 민원 접수가 '더 신속하게됐다'는 후문입니다.

이번 조사의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블리자드가 소비자들의 청약철회를 막았느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또 블리자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불공정 약관을 만들어 '약관법'을 어겼느냐입니다.

블리자드는 홈페이지 내 환불규정을 통해 구매 후 7일 이내 패키지 게임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일 때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블리자드의 서버 문제 때문에 게임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이런 내부 규정을 들어 환불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 환불 요구자들은 아무리 규정이 그렇다고 해도 이 게임은 포장을 뜯은 후, CD Key를 입력하고 접속을 해봐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인 만큼 환불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상거래법 17조 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한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돼 있고, 21조 1항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등을 기초로 해서 공정위는 위법 사실을 가릴 계획입니다. 또 디아블로3 약관이 전체적으로 블리자드의 포괄적인 면책을 규정한 '불공정 약관'으로도 볼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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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적발돼도 최고 과태료 5백만 원

현재 공정위는 한국이 블리자드에 핵심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접속장애 등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점과 소비자의 환불요구에도 불응한 점 등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법 행위가 드러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현행 전상법은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8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 등 1,000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약관법 위반은 자진 수정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리고, 이마저도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마저도 지키지 않으면 징역까지 가기는 하지만 그전에 업체들이 약관을 고치기 때문에 시정명령까지 가능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논란 때문에 이번 8월 중순부터는 전상법이 개정돼 관련 영업정지나 매출액의 최대 25.9%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디아블로3 조사 결과가 8월 이후에 나온다고 해도 개정된 법의 적용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행위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블리자드 측의 전상법, 약관법 위법행위가 실제로 적발돼도 시정명령과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도 세계적인 업체에 과태료 물린다는 상징성은 있지 않으냐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게이머들이 겪은 불편, 불만에 비해서 너무 미약한 것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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